생분해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실증사업
새한환경기술(주)
1. 규제특례 명칭 및 내용
확인번호 : 제2024-01-0009호
명칭 : 생분해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실증사업
내용 : 생분해성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및 수거 체계 확립
생분해성 플라스틱 폐기물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실증
2. 규제특례 구역․기간 및 규모 등 기준
구역 : 인천광역시, 서울특별시 중구
기간 : 2025.04.21. ~ 2027.04.20.
규모
실증시설(인천환경공단) | 음식물쓰레기 0.1 톤, 생분해성 플라스틱 5 kg |
예비실증(인천대학교) | 음폐수 20 L, 생분해성 플라스틱 2 kg |
3.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 : 해당없음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
보상한도액 - 대인 : 1.8억원/인(사망 1.5억/부상 0.3억) 대물 : 10.0억원/사고
자기부담금 - 대인 : 100만원/사고, 대물 : 100만원/사고
5. 그 밖에 장관이 신기술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